728x90 연말정산1 부모님의 기부금, 카드 사용과 연말 정산 부모님이 모두 연금 수급자이시고, 의료비나 카드 사용,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신다. 나도 잘 몰라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1. 부모님이 연 7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1인당 100만원)는 해당이 안 된다. (연 700만원 이하의 수입 또는 1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기준) 2. 기부금은 금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배우자, 자식들만 확대가 된 것이므로, 역시 부모님의 기부금은 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2013년 현재, 부모의 기부금을 자식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턴가 바꼈죠?3. 의료비나 카드 사용 등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같.. 2009. 1.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