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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기타

부모님의 기부금, 카드 사용과 연말 정산

by 폭주자전차 2009. 1. 8.

부모님이 모두 연금 수급자이시고,

의료비나 카드 사용,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신다.


나도 잘 몰라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1. 부모님이 연 7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1인당 100만원)는 해당이 안 된다.

(연 700만원 이하의 수입 또는 1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기준)

2. 기부금은 금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배우자, 자식들만 확대가 된 것이므로,

역시 부모님의 기부금은 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2013년 현재, 부모의 기부금을 자식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턴가 바꼈죠?

3. 의료비나 카드 사용 등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이 정도인 것 같다.


뭐 그래봐야 자기가 낸 세금이 적다면,

몇백, 몇천만원을 공제받아봐야 환급되는 세금은 적다는 사실...


돈 한푼이라도 아끼고, 더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수증 챙기기를 잘 해야 하겠지만, (이젠 yesone.go.kr 덕분에 영수증도 거의 필요가 없다)

자기 연봉 신고액이 적다면 연말정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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