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액1 소액부징수를 이용하여 소액ELS 비과세 혜택 받기 이거 저번에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본 내용인데..소액부징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같은 데는 자잘해서 행정비용 들어가니까 정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건데요.(비과세 효과)제가 따로 정리해둔 파일이 있어서 이미지로 올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1번인데요.1번에서 월지급식 ELS의 경우 100만원(일반 증권사 최소 가입 단위)으로 청약했을 때,연 8.5%까지는 세금이 992원이 되어서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면제됩니다.세금 15.4%를 안 내니까 연 8.5%짜리 ELS를 청약하면 약 연 10.04%의 ELS에 가입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1번의 두번째 크레온 다이렉트 ELS는 10만원이 최소 청약 단위이므로월적립식이 아닌 상품에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20만원으로 6개월.. 2015. 3.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