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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적금,예금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

by 폭주자전차 2011. 9. 20.
9월 18일 일요일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랑 부모님 계좌가 있던 제일저축은행도 포함되어 있군요.
모두 5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9월 22일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시된 곳이 없고,
대부분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그나마 정확할 것으로 추측되는 조선쪽 뉴스 하나를 링크 걸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를 매우 싫어하지만, 자료는 자료니까요 -_-;;)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9/2011091901973.html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은 9월 22일부터 2개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한도는 2천만원이다.
2. 가지급금으로 받아가는 돈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하되, 차후에 지급된 날짜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거나 타은행에 합병되면 예금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다만, 은행이 파산되면 예보 소정의 이자(약 2~3%)를 정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일단 가지급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짜피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저축은행에 넣어도 약간의 이율은 손해를 보겠지만,
괜히 기다렸다가 소정의 이자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에 비하면 훨씬 나을 듯 싶구요.
사실 저축은행이 다들 위험하니 아예 다른 곳에 투자하시거나 안전한 1금융권에 넣어도 되구요.
물론, 가지급금 한도인 2천만원이 넘는 일부 금액은
묶였다가 차후 3개월 정도 이후에 정상화되던 파산되어 정산되던지 하겠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이하 예금자라면 걱정을 마시고,
굳이 중간에 해지하여 이율 1%를 받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단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2천만원까지 미리 받고,
그 외에 은행의 영업재개나 합병, 파산 등의 추이를 지켜보심이 가장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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