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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장/세상사는이야기

대체휴일 확대.. 금년 4일 더 쉰다. 소기업은? 2022년은?

by 폭주자전차 2021. 6. 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415538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안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관련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저처럼 20인 내외 사업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다는 소린지,

아니면 관공서, 대기업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뉴스들은 전부 Ctrl+C, Ctrl+V 기사들 밖에 없네요.

금년 4일 더 쉰다, 휴일 확대된다,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서 안타깝다...

제가 알고 싶은 소규모 사업장은 금년 4일 더 쉴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6&lsiSeq=22817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략)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위 법대로 하자면 제가 다니는 20인 내외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이군요.

30인 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 4일을 더 받는 것이구요.

당연히 300명 이상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4일 더 받는 것이구요.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써 금년에 휴일 4일이 더 생기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대체휴일을 더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겠지요.

(참고로 4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그러면 2022년에는 주말에 끼는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요?

1월 1일 신정 (토)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 (일)

9월 10~11일 추석 (토, 일)

10월 9일 한글날 (일)

12월 25일 성탄절 (일)

이렇게 있네요. 추석은 이틀이 주말인데 하루를 더 쉴지 이틀을 더 쉴지 모르겠네요.

뉴스를 찾아보면 법이 다양하게 계류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 같습니다.

단지 대체휴일을 확대 시행하는 큰 공감대는 형성되어서 6월 임시국회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다들 힘내봅시다..

그리고 저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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