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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기타

[뉴스 공유] DLS, DLF 등 은행 파생상품 판매 규제 정책이 나왔군요.

by 폭주자전차 2019. 11. 15.
명확한 투자 표시 없으면 계약 자동 취소…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43843&sid1=001

그나마 은행이 뭘 모르는 노인, 주부들한테 사기치고, 피해 양산하고, 처벌 없이 다시 2~3년 후 또 사기 반복하는 걸 막는 정책이 나왔네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랍니다.
하지만 20~30% 손실은 손실 아닌가?
그리고 DLS 이런 상품... 내부 구조야 복잡하지만, 상품설명서로 이익 구조 확인하는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그 위험성이 정말 큰게 문제지.

항상 말해왔지만 은행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 판매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은행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금 손실 혐오하는 예적금 이용자와 대출자들입니다.
근데 항상 파생상품 사고 나면 증권사는 피해액이 5% 내외이고 은행에 95%가 집중되는 이유는?
예적금 갱신하러 온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전하다고 사기쳐서 파니깐요.
그래서 은행은 고유의 업무인 예적금, 대출만 취급하게 해야하고,
굳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게 열어주려면 원금 손실 불가능한 상품만 팔게 해야합니다.
원금 손실나는 상품을 굳이 팔겠다면 손실의 80% 이상 은행이 책임지게 막아버리면 은행이 과연 사기쳐서 팔까요? (50%하면 애초에 50% 손실 날거 미리 묻어둘거 같아...)
아니면 원금의 5~10% 손실만 투자자한테 귀속하고, 나머지 손실은 은행이 책임진다라고 하면 은행이 좀 더 제대로 된 상품을 내던지, 아예 못 내던지 하지 않을까요?


매번 처벌이 없으니 2~3년 주기로 은행 이용하는 노인, 주부들한테 사기치고, 피해 발생해도 처벌 없이 잠잠해지면 또 신종 파생상품느로 사기치고..
은행원들은 은행이 시켰다지만 결국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데 협조하고 그 피해금으로 수당 타가고..

이 번에는 꼭 막기 바랍니다.
꼭 강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은행 고위층은 악질 사기꾼으로 강한 처벌을,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은행원들도 사기 종범으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판례가 있어야 은행원들도 부당한 상품 판매지시에 "은행, 니들이 나 잡혀가면 책임질거야?"라고 개길 수라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DLS 절대 하지 마세요. 원자재 같은 거 엮여 있는 상품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도박이다 생각하고 하실거면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세요)
파생상품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적금 외에는 은행원이 권하는 어떤 상품도 가입하지 마세요.(걔네들 전문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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