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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장/기타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2024.03)

by 폭주자전차 2024. 3. 28.

 

소하천 설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되고, 만 4년이 되었는데요.

 

기존 2020년 소하천 설계기준에서 크게 바뀐 점은 없고,

기존 설계기준에서 도시지역의 계획빈도가 최대 100년이었으나,

이번에 200년으로 빈도를 상향한 정도 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개정 전문을 받으실 수 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7597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9호, 2024.3.5.)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보시기 편하게 HWP 파일로도 제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는 HWPX 파일로 제공)

 

소하천설계기준(전문)_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9호 2024.03.05.hwp
0.18MB

 

그 외 이전 소하천 설계기준 자료와 소하천 시설기준(1999) 자료도 올려두겠습니다.

소하천설계기준(2012-2020).zip
4.30MB
소하천시설기준(1999).pdf
4.65MB

 

 

이하 내용은 금회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2024)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03.08.)한다.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 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시 약 2배 증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 하였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 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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